직장인, 연차휴가 절반도 채 못써

일반입력 :2012/07/20 17:18

정윤희 기자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연차휴가를 절반도 채 못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휴가문화 개선이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직장인의 휴가 사용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20일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국내 기업의 휴가이용 실태와 휴가문화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직장인의 연차휴가 사용률은 46.4% 수준이었다. 이는 평균 연차휴가 부여일수 15.3일 중 7.1일에 해당한다.

휴가사용을 가로막는 주원인으로는 휴가사용에 대한 직장 내 경직된 분위기(42.0%)가 꼽혔다. 이어 업무과중(18.4%), 휴가보상비 수령(11.8%) 순이었다. 이성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직장인 휴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휴가를 권장하는 기업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아직까지 휴가 문화가 활성화 되지 않은 곳이 많았다. 대기업 대비 교대인력 부족과 노동조합 부재에 따른 교섭력이 약한 것이 기업 규모별 ‘휴가 양극화’를 유발한다는 분석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12년 하계휴가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하계휴가 실시 여부 및 그 일수 등에서도 차이가 났다. 하계휴가를 실시하는 대기업이 94.4%인 반면, 중소기업은 87.8%에 그쳤으며 휴가 일수도 대기업 5.0일과 중소기업 3.9일로 차이가 났다.

심지어 한 취업포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4곳(45%)이 올해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비 지급 비율 또한 낮았다. 보상비를 전액 혹은 일부 지급하는 기업체는 각각 31.7%, 24.0%에 불과했다. 나머지 44.3%는 일체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비 미지급은 법률 위반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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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을 통해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철저히 보장할 경우’ 92%의 직장인이 휴가사용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94%의 근로자가 ‘휴가 시 관광숙박시설 이용을 지원하거나 휴가비를 지원하는 방식의 휴가복지 지원제도를 시행할 경우’ 휴가사용을 늘리겠다고 응답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휴가문화 개선을 위해 ▲법, 제도 개선 ▲복지관광을 통한 휴가 활성화 ▲대국민 캠페인 전개 ▲국내관광 활성화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관광뿐 아니라 경제와 복지부문에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