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 승소 변호사, 블리자드 소송 준비

일반입력 :2012/07/20 09:03    수정: 2012/07/20 09:06

네이트 싸이월드 해킹 피해에 대해 각 피해자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1심 승소 판결을 이끈 유능종 변호사가 PC방 사업자를 대신해 블리자드에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PC방 대표 단체인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이하 인문협)가 유능종 변호사를 선임하고 블리자드와의 소송전에 나선다.

소송 배경은 블리자드 측이 PC방 사업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판단 때문이다. 블리자드는 지난 5월 28일부터 PC방 사업자를 대상으로 디아블로3의 유료 선불 과금을 받았지만 이후 약 1주일동안 각종 서버 접속 장애로 PC방에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인문협 측은 디아블로3 PC방 접속 장애로 인해 전국 PC방 사업자의 금전적 피해만 약 50억 원 이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블리자드 측이 PC방에 끼친 피해를 반성하고 사과와 피해보상 정책을 내놓아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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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근 인문협 회장은 “유 변호사 같은 소비자 권리 보호에 앞장서시는 유능하고 열정적인 분이 PC방을 위해 함께 해주시니 큰 힘이 된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소송을 접수하고 시위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능종 변호사는 “디아블로3 사건은 이미 국내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며 대형화되고 있는 게임업체들이 영세한 소상공인인 PC방에게 우월적 거래 관계를 이용해 불공정한 거래를 하고 있지 않은지 각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