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법원 "애플, 삼성이 안베꼈다고 공지하라"

일반입력 :2012/07/19 06:45    수정: 2012/07/19 10:33

이재구 기자

영국법원이 애플에게 “영국애플지사 웹사이트에 ‘삼성이 아이패드를 베끼지 않았다’는 공지를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블룸버그, 씨넷 등은 18일(현지시간) 영국법원이 아이패드제조업체인 애플에게 자사 웹사이트와 영국신문등에 6개월 간 이러한 공지를 하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콜린 비르스 판사는 애플이 이 공고를 통해 '삼성 갤럭시탭 태블릿이 애플의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동 법원의 7월9일자 판결을 설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는 이 판결에서 삼성이 애플 디자인을 침해했다는 인상을 지우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판사는 삼성의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시키기 위해 이 공지를 여러 신문과 잡지에도 6개월간 게재되도록 명령했다. 해당 미디어는 영국애플의 웹사이트 외에 파이낸셜타임스, 데일리메일,가디언모바일매거진,T3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에 대해 리처드 해콘 애플 측 변호사는 이 판결이 경쟁사 삼성에게 광고를 하게 해주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정에서 어느 회사도 자사 웹사이트에 경쟁사를 언급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비르스 판사는 이날 “애플이 공개적으로 ‘갤럭시는 애플의 디자인을 베꼈다’고 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삼성측의 요구에 대해서는 “기업은 자사의 주장을 펼칠 수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콜린 비르스 판사의 지난 9일 판결은 '삼성의 갤럭시탭은 애플의 아이패드만큼 쿨(cool)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패드와 혼동되지 않으므로 베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요지다.

삼성측은 판결 심리 후 “애플이 그런 일반적인 디자인에 근거해 과도한 법적주장을 지속한다면 산업계의 기술혁신은 저해되고 고객들의 선택은 부당하게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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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과 관련, 런던소재 지재권회사 라우스의 변호사 콜린 파울러는 “삼성과 애플 양측의 분쟁은 더욱더 가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