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 프로그램 금지 합헌, 업계 반응은?

일반입력 :2012/07/18 13:22    수정: 2012/07/18 13:24

김동현

자동사냥 프로그램에 대한 위헌 소송이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오자 게임업계는 게임 산업 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일보라고 평가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명 오토로 불리는 자동사냥 프로그램 사용금지에 대한 직업의 자유 및 기본권 침해라는 관련 업체 대표의 위헌 소송이 받아드려지지 않았다는 소식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오토 프로그램은 온라인 게임사 입장에서는 매우 골치 아픈 요소 중 하나였다. 정상적으로 게임을 하는 이용자들을 방해하고 게임 밸런스 및 게임 속 경제를 무너뜨리는 요소로 규정, 이에 대한 제재를 요청해왔다.

문화관광체육부는 지난 6·12 게임대책 발표에서 오토프로그램 이용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5천만 원 이하 벌금 및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도록 게임법을 개정했다.

이에 모 소프트웨어 업체 대표는 자동 사냥 프로그램 제작 및 배포를 금지하는 게임법이 직업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 소송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자동사냥 프로그램 배포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게임법 제46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판결에 게임업체는 환호하는 분위기다. 한 업체 관계자는 “개발자들은 판결을 보고 한시름 놨다”며 “당장 효과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신작들은 피해가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체 관계자의 말처럼 당장 효과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오토 프로그램이 성행하는 게임의 경우라면 현재 수준의 조치 외는 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를 배포,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불가능해져 신작들은 상황이 나아진다는 것.

아이템거래 사이트 쪽 반응은 반반이다. 1조에 육박하는 아이템 거래 시장 내 물량이 줄어들 것은 예견된 일이지만 어쨌든 여전히 수요가 있기 때문에 시세가 많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용자들은 여전히 찬반이다. 법으로 막는다고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과 이렇게라도 해야 줄어든다는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한 이용자는 “오토 프로그램 자체를 막으면 게임 내 비슷한 기능도 없애야하지 않냐, 법으로 규제는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반대 입장의 이용자는 “저것 때문에 게임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온라인 게임 접속 때마다 짜증을 느꼈는데 아주 잘됐다”고 게임법에 대한 지지를 보냈다.

그러나 여전히 불안은 남아 있다. 국내에서 개발 및 배포가 안 되는 것뿐이지 외국 내 서버를 두고 개발한 후 배포하는 행위는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에서 불법으로 될 경우 법망을 뚫기 위한 시도가 계속 나왔던 기존 사례를 보면 자동사냥 프로그램 근절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