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녀사냥 ‘타진요’ 회원 실형이 남긴 것은

일반입력 :2012/07/07 08:58    수정: 2012/07/08 15:43

전하나 기자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회원 3명이 실형선고를 받으면서 가수 타블로 사태가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6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0년 5~10월 일명 타진요 카페에서 타블로의 학력위조 의혹을 집중 제기한 원씨 등 3명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2명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송모씨 등 4명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악의적인 왜곡과 과장으로 타블로와 가족들을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타블로에게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크게 입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건은 마무리됐지만 많은 함의가 남았다. 지난 2년여간 ‘인터넷 마녀사냥’ ‘온라인 재판’ ‘사이버 폭력’ 등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계속돼온 타진요 공방은 온라인 공간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는 평가다.

이른바 ‘○진요’는 곧 그 한계를 대변하는 단어이자 극단적 여론몰이를 지칭하는 사회적 현상으로 불려왔다. 얼마 전에는 현재 인기리에 방영 중인 드라마 ‘유령’에서도 극중 연예인을 비방하는 ‘신진요’가 등장, 잊혀져 가던 타진요 사태에 대한 경종을 다시 한번 울렸다.

실제 타진요에서 처음 제기된 근거 없는 의혹은 일부 누리꾼들의 호응과 매체들의 끊임없는 이슈 재생산으로 눈덩이처럼 부풀려졌다. 이는 바로 인터넷 부작용 논란으로까지 확대됐다. 온라인 공간의 개방성과 확장성이 일부 이용자들의 일그러진 호기심을 그릇된 방식으로 증폭시켰다는 것이다.

타진요 회원 법정구속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을 봐도 기본적으로 이 같은 명제를 전제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 누리꾼은 (itl***)은 “의혹을 믿고 안믿고를 떠나 가상 공간을 통해 유명 인사를 단죄하는 것 자체를 즐겼던 적이 있다”고 고백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cool***)은 “앞으로는 인터넷에서 헛소문때문에 벌어지는 섣부른 집단 행동이 벌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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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단순히 인터넷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논리는 위험하다는 지적도 있다. 인터넷의 기본 성격은 중립적인데 이를 활용하는 문화가 유독 국내에서 잘못 자리잡은 탓이라는 설명이다.

김양은 중앙대학교 언론학박사는 “타진요 사태가 인터넷에서 시작됐다고 이에 대한 책임을 인터넷에만 돌린다면 근본적인 문제를 고칠 수 없다”며 “한국 인터넷 문화를 만드는 언론과 사용자들의 성찰, 시스템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