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사이드-아이덴티티게임즈 법적 분쟁, 결과는?

일반입력 :2012/07/05 18:09    수정: 2012/07/06 07:58

블루사이드와 아이덴티티게임즈의 법적 분쟁이 마침표를 찍었다.

5일 아이덴티티게임즈는 블루사이드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게임 기술 유출 관련 조사 결과 무혐의로 끝났다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지난해 익명의 제보자가 블루사이드 출신 개발자 2인이 핵심 게임기술을 유출해 아이덴티티게임즈의 ‘드래곤네스트’ 개발에 사용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경기지방경찰청에 접수했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해당 2인 및 당사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후 지난 5월 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사건을 이관 받아 조사를 진행한 검찰은 지난 4일 해당 개발자 2인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률위반’과 ‘양벌규정(고용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고용주나 법인에게 동반책임을 묻는 것)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 없다고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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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법원은 김모 개발자 1인에 한해 지난 2006년 블루사이드 재직 당시 자택에서 작업한 비디오 게임 개발 관련 자료 일부를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 문제가 된다고 판단해 약식기소 벌금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아이덴티티게임즈는 “드래곤네스트를 사랑하고 응원해주시는 사용자 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모든 사실 관계가 밝혀지고 혐의 없음으로 조사가 종료된 만큼 더 이상의 불필요한 오해는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