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어폰에 자동차 경품 '시정명령'

일반입력 :2012/07/02 08:11

김희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스마트폰 케이스, 이어폰 같은 IT 액세서리 구매자에 자동차 등 과다 경품을 제공한 행위로 아이리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2일 공정위는 아이리버가 지난 2월15일부터 4월15일까지 핸드폰 케이스, 이어폰 등 자사 블랭크 브랜드 제품 구매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자동자, 노트북 등 경품을 제공한 사실을 두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고가 자동차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과도한 이익을 통해 경쟁사업자 고객을 자사로 유도하는 행위이므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돼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아이리버가 제공한 자동차는 당첨자 1인에게만 제공되는 금액이 1천240만원으로 소비자현상경품류 제공한도인 500만원을 초과한다. 제공한 경품류의 총액 역시 경품부상품 예상매출액 1.38%(3천100만원)으로 제공총액한도인 1%(2천300만원)를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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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고가 경품으로 상품구매를 유인하는 행위를 제재해 소비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IT액세서리 시장의 공정경쟁 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과도한 경품제공은 소비자에게 필요 이상 지출을 유도해 사업자가 상품가격에 이를 전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IT액세서리를 스마트폰 부가 제품이 아닌 별개 제품으로 인식하면서 업체들이 매출 늘리기에 과도한 경품제공을 할 수 있어 향후 지속적인 감시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