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트위터’도 장애인 홀대…개선 시급

[장애인 웹접근성②]내년 4월 민간도 웹접근성 갖춰야

일반입력 :2012/07/04 09:24

정현정 기자

지난 2008년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내년 4월부터는 민간분야 주요 사이트가 웹접근성 의무를 부여받는다. 장애인들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반환경을 구축하라는 의무다.

현재 공공기관에만 부여된 의무가 내년에는 인터넷뱅킹, 온라인 쇼핑몰, 포털, 언론사 등 사이트를 운영하는 모든 민간 법인까지 확대된다. 불이익을 받은 장애인이나 기관이 인권위에 해당 사이트를 제소하면 인권위에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후에도 방치할 경우 최대 3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장애인들은 스크린리더기(시각장애인용 컴퓨터 화면 읽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를 별도로 구매해서 사용한다. 모든 메뉴와 이미지에 대체텍스트를 삽입해 시각장애인들도 스크린리더기를 통해서 사이트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웹접근성 지침의 핵심이다.

내년 법률 확대 적용을 앞두고 한국정보화진흥원 산하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에서는 민간분야 주요 사이트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지금까지 사정은 그리 좋지 않다.

웹접근성평가센터에서 지난 5월 미투데이, 페이스북, 트위터, 요즘 등 4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결과 미투데이와 요즘은 ‘미흡’을,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43개 방송국과 신문사 등 뉴스사이트를 대상으로 웹사이트 접근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일부미흡’ 평가를 받은 2개 사이트와 ‘미흡’ 결과가 나온 3개 사이트를 제외하고 나머지 38개 사이트가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애인 관련 신문인 장애인신문, 에이블뉴스, 복지타임즈 신문사도 예외는 아니었다.

안동한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팀장은 “내년 4월 장차법이 전면 적용되는 상황에서 지금부터 준비가 진행되고 있어야 하지만 민간부문은 아직 웹접근성 적용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현재 대기업과 금융권을 중심을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자들이 많이 찾는 포털사이트들도 나름의 대비에 나섰다.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는 지난해 11월 전문인력을 구성하고 웹접근성 적용 프로젝트를 전사확산 과제로 진행 중이다. 우선 네이버 메인화면에 웹접근성 지침을 적용해 오픈을 앞두고 있다. 향후 네이버의 모든 서비스를 대상으로 이 지침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회사 엔비전스를 통해 실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유저테스트(UT) 조직을 만들고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인터넷 접근성과 사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사내직원을 대상으로 세미나와 교육을 진행하며 웹접근성 인식을 확립하고 외부개발자를 대상으로 한 웹접근성 진단도구를 만들어 무료로 배포하는 등 인식 개선에 나서고 있다.

포털사이트 다음은 5년 전부터 시각장애인을 고용해 직접 시각장애인들의 사용성 테스트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받으면서 사용성을 개선해나가고 있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스크린리더기만 있으면 음성안내를 통해 카페 가입, 메일쓰기, 메일읽기 등 거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FT(Front end Technology) 개발 가이드를 강화하고 FT 개발 직군으로 구성된 웹접근성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 요인 고려한 FT 개발 방법론 연구 및 국내 실정에 맞는 웹접근성 지침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스크린리더기를 개발하는 엑스비전테크놀로지의 김정호 이사는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접근성은 많이 향상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홈페이지에 노출되는 정보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파악이 불가능한 장애인들을 스크린리더기를 이용해 레이아웃을 쫓아가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G마켓, 11번가 등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일반인보다 결제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긴 해도 그럭저럭 사용이 가능한 정도다. 은행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뱅킹 서비스의 경우 편차가 크지만 대체적으로 대비가 돼 있는 편이다.

반면 증권사는 사정이 좋지 않다.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등은 아예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인터넷 뉴스 사이트의 경우 텍스트로 이뤄진 기사 내용은 모두 파악이 가능하지만 상하좌우에 위치한 배너 광고들이 정보 파악을 어렵게 하는 요소다. 이미지에 대한 대체텍스트도 제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일부 기업들의 경우 장애인용 별도 페이지를 구축해 운영하기도 한다. 하지만 장애인 입장에서 이 같은 배려는 그다지 좋은 해결책이 아니다. 두개의 별도 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콘텐츠를 완벽하게 연동해 동등한 콘텐츠를 제공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최신콘텐츠가 아니거나 제한적일 때가 많다. 요식행위로 그친 경우도 많다.

최근에는 각 사이트별로 별도로 구축하는 모바일 페이지가 대체페이지 역할을 대신하기도 한다. 제공되는 콘텐츠는 PC버전과 큰 차이가 없는 대신 광고 등 거추장스러운 요소가 없고 레이아웃도 간단해 스크린리더기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들이 활용하기 편리하다.

김정호 이사는 “접근성(accessibility)과 사용성(usability)은 그 의미가 다르다”라며 “일반인들도 사이트 이용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불편하면 결국 쓰지 않게 되는 만큼 기본적인 대체텍스트 외에 장애인의 사용자경험(UX)을 고려한 사이트 설계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연재 순서]

①네이버가 구글이 될 수 없는 이유

②국내 장애인 인터넷 접근성 현주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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