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폭탄 사라질까’…하반기 달라지는 통신제도

일반입력 :2012/07/01 12:35

올 하반기부터는 예상치 못한 통신서비스 사용으로 인한 요금폭탄의 피해가 상당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7월부터 ‘통신이용요금 정보 사전고지 의무화’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소비자가 통신사와 약정한 요금한도에 도달할 경우 2차례 이상, 또 한도를 초과한 이후에도 일정한 단위로 이용요금 정보를 문자메시지(SMS)나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동전화, 와이브로, 국제전화, 국제로밍서비스가 여기에 해당하며 7월18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이동전화 재판매사업자(MVNO)의 경우 2년간 제도 의무화 대상에서 유예된다.

■통신 요금고지서 보기 쉬워진다

7월부터는 통신 요금고지서 표시도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통신사가 이동전화, 초고속 인터넷 등의 요금을 표시할 때 서비스 요금만 표시했으나, 올 하반기부터 부가세가 포함된 최종 지불요금도 표시된다.

대리점에 비치된 요금제 안내 책자, 홈페이지, 광고물 등에 부가세 포함요금과 제외요금을 병행 표시해 요금정보의 투명성을 높아질 전망이다.

■인터넷상 주민번호 사용 제한

올 8월18일부터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시행으로 인터넷상 주민번호 사용이 제한된다.

이는 인터넷상에서 잇따른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고가 발생, 보이스피싱‧명의도용 등 2차 피해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발생돼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주민번호를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등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온라인에서 주민번호 신규 수집이 금지된다.

또 오프라인‧공공분야의 경우에도 지난 4월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제도 개선을 통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긴급구조 시 ‘경찰’ 위치정보 활용 허용

하반기부터는 경찰관서에서 긴급구조를 위해 112 신고자 등의 개인위치정보(휴대폰 위치정보)를 활용한 신속한 구조가 가능해 진다.

지금까지 위급상황에 처한 개인이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에 신고했을 경우에만 해당 기관에서 신속한 구조를 위해 위치정보사업자(이동통신사)로부터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는 11월15일부터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개정으로, 경찰관서에서도 112 신고자 등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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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경찰관서도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과 마찬가지로 긴급구조를 위해 ▲피해자‧목격자 ▲실종아동의 보호자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제3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위치정보 조회가 가능해진다.

다만, 경찰관서가 개인위치정보 이용 시 이용사실을 본인에게 즉시 통보토록 했으며, 즉시 통보가 구조대상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 통보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