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삼성 '넥서스폰'도 판금

일반입력 :2012/06/30 07:54    수정: 2012/06/30 10:59

남혜현 기자

미국법원이 또 다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29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 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이 삼성전자 스마트폰 '넥서스'가 자사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판매금지 사전명령 요청을 받아들였다.

갤럭시 넥서스는 구글의 레퍼런스폰으로 삼성전자가 지난해 생산한 제품이다. 애플은 지난 2월 넥서스폰이 자사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다며 판매중지 명령을 요청했다. 미국 법원은 삼성 넥서스 스마트폰이 애플이 주장한 4가지 특허 중 하나를 침해한 것으로 해석했다.

애플 대변인은 법원 판결에 성명을 통해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대한 삼성의 침해를 오래전부터 주장해왔다라며 우리는 애플의 지적재산권을 도둑질한 회사로부터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삼성 넥서스폰의 판매금지 가처분 효력은 애플이 법원에 9천560만달러(약 1천100억원)의 공탁금을 예치하면 생긴다. 이 공탁금은 넥서스 스마트폰의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이 확정된 후, 나중에 열리는 본안소송서 판결이 뒤집히면 삼성전자에 손해배상을 하는데 쓰인다.

이날 법원의 결정은 그간 내려진 판매금지 판결과 달리 삼성전자 뿐 아니라 구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갤럭시 넥서스는 제조는 삼성전자에서 하지만 구글이 디자인과 설계 등 많은 부분에서 참여한 레퍼런스 제품이다. 구글은 갤럭시 넥서스를 안드로이드 4.0인 아이스크림샌드위치(ICS) 탑재 스마트폰의 표준으로 삼게 했다.

때문에 갤럭시 넥서스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면 구글 안드로이드폰 전체에 대한 디자인 특허로 주장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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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루시 고 판사는 앞서 26일에 삼성전자 갤럭시탭10.1의 미국내 판매를 금지하는 예비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삼성전자가 판매 금지 판결로 손실을 볼 수 있지만, 법원 연구 결과 특허를 침해한 삼성 제품으로 애플이 보는 손해가 더 큰 것으로 본다며 애플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볼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당시 삼성전자는 판매금지 가처분이 결정난 다음 5시간 만에 항소를 결정했다. 또 항소심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가처분 판결을 중지해달라는 요청도 제기했다. 미국 법원은 아직까지 항소심 판결은 내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