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근절…해외발신, 식별번호 의무화

일반입력 :2012/06/28 16:03    수정: 2012/06/28 16:03

정윤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전화번호 조작 사기행위를 사전에 뿌리 뽑기 위한 기술적, 제도적 방안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채택하고 통신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내달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달 1일부터는 수신자 단말기 화면에 뜨는 모든 해외발신 국제전화번호 앞에는 001, 002, 005, 00755, 00770 등 식별번호가 붙는다. 전화번호 조작사기가 대부분 해외에서 걸려온다는 점을 고려했다.

방통위는 전화단말기 창에 연락처 애칭이 뜨더라도 발신번호 자체를 확인하고, 그 번호가 ‘00’으로 시작한다면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이므로 보이스피싱에 대비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국내로 걸려오는 전화번호가 국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 공공기관의 전화번호로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전화통화 자체를 차단한다.

강력한 관리적 방안도 시행한다. 내달 1일부터 통신사업자는 수신자의 전화단말기 창에 송신자의 발신 전화번호를 바꿔 표시되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112, 119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080 무료전화, 15XX 대표번호 등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같이 방통위가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발신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이때도 통신사업자는 발신 전화번호를 직접 변경해야 하며, 이용자 본인 확인과 함께 그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방통위는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보이스피싱 유관기관과 체계적,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발신번호 변작방지 대응센터’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설치할 계획이다. 설치될 대응센터는 차단할 전화번호 DB관리, 유관기관 간 신고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관리, 통신사업자의 기술적, 관리적 조치 이행 지원업무 등을 내년 1월 1일부터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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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에는 중앙전파관리소 조사인력과 함께 통신사업자의 가이드라인 이행실태를 대대적으로 점검한다.

방통위는 “날로 지능화, 고도화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비춰 그 예방대책이 적절한지를 평가해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