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애플-모토로라' 특허 소송 기각

일반입력 :2012/06/23 22:50    수정: 2012/06/24 08:52

남혜현 기자

미국 법원은 애플이 모토로라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을 최종 기각했다.

22일(현지시각) 외신에 따르면, 리처드 포스너 미국 북일리노이 연방법원 판사는 애플과 모토로라 어느 회사도 특허 침해에 따른 피해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애플의 소송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포스너 판사는 피해를 입증하는데 실패한 청구를 기각하는 것조차 우스꽝스럽다라며 원고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두번째 기회를 얻고 싶다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달 7일 포스너 판사는 사전 심리를 통해 애플과 모토로라의 특허침해 소송을 잠정 기각했다. 그는 당시 11일로 예정됐던 심리 일정을 취소하고 확정 판결문을 수일 내 게재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애플은 법원에 모토로라 일부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를 요청하면서 반전을 꾀했다. 줄기찬 애플의 주장에 판사 역시 한 번 더 기회를 줬지만, 이내 소송을 최종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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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지난 2010년 모토로라에 스마트폰 ‘드로이드’와 태블릿 '줌'이 자사 특허 4개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모토로라도 애플에 무선통신 기술에 관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이같은 법원 결정에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