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클라우드 컴퓨팅 법률 제정

일반입력 :2012/06/21 16:47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국내 확산을 위한 법률이 비로소 마련된다. 관련 기업 지원, 서비스 이용 촉진, 보안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이 정부입법으로 제정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클라우드 기업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이용 촉진 및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 위원회 보고를 시작으로 정부입법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세계적으로 클라우드의 열풍이 불었던 시기 국내의 경우는 한발치 뒤처져온 모습이었다. 방통위는 국내 클라우드 기업의 서비스 경쟁력․기술 역량 및 인적 자원 등이 글로벌 기업에 비해 취약하고, 서비스 품질․보안 등에 대한 이용자의 불안감이 높아 미국과 같은 선진 시장에 비해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걸림돌은 관련 법안의 부재였다.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등 IT관련 법률은 ‘빌려쓴다’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기본적인 성격을 뒷받침하지 못했다.

법률 제정안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신고, 변경신고, 휴지․폐지 신고 및 양수․합병 신고 등을 규정하며, 공공기관 등이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이용에 노력하도록 한다.

기존 법령에 존재하는 전산설비 구비 의무를 빌려 쓰는 클라우드 환경을 반영해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해 완화하게 된다. 이와 함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품질․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방통위가 인증을 실시하고, 방법․절차 등을 규정한다.

서비스 신뢰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표준약관을 제정하며, 사용을 권고하고,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불리한 약관의 표시 또는 이용자 고지를 규정하게 된다.

불시의 침해사고, 심각한 서비스 장애 및 정보유출 등 서비스수준협약(SLA)에 대한 고객피해 발생시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통위에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예견치 못한 서비스 중단에 대비해 서비스 제공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임시관리인 제도를 도입한다.

보안 측면은 이용자 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계약 종료에 따른 정보 반환․파기를 규정할 계획이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가 고객 정보를 국외에 저장할 경우 원칙적으로 외부에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가 협의해 정보, 소프트웨어 등을 제3의 기관에 임치할 수 있도록 하는 길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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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으로 국내 클라우드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다양한 융합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나아가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용 활성화와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국내외 클라우드 기업 및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해 법률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음달에서 8월 중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해 이해관계자 등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