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이 좀비PC를 동원한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을 통해 인터넷 쇼핑몰 웹사이트를 마비시킨 혐의로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7일 DDoS공격을 시도한 고등학생 원모⑱군을 정보통신망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원군은 지난달 7일 인터넷은 통해 알게된 한 여고생이 운영하는 쇼핑몰 사이트를 공격해 다운시켰다. 또한 이 사이트에 가입된 5천여명의 회원정보를 해킹하고 강제탈퇴시킨 혐의로 받고 있다.
원군이 DDoS공격에 이용한 좀비PC만 모두 500여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큰 피해는 원군이 웹사이트 공격을 하면서 인근지역 PC 4천여대가 30여분 간이나 장애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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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원군은 자신이 올린 인터넷 게시물에 공격을 감행한 쇼핑몰 운영자인 여고생이 비난성 댓글을 단 것으로 오해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한 관계자는 “원군은 평소에도 해킹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