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자급폰 요금할인…3G 평균 37%↓

일반입력 :2012/05/31 12:03    수정: 2012/06/01 10:10

정윤희 기자

LG유플러스(대표 이상철)는 단말기 자급제도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내달 1일부터 단말기 유통 경로와 상관없이 이용기간 약정만 설정하면 3G 기준 평균 37%, 롱텀에볼루션(LTE) 기준 평균 25% 요금할인율을 적용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용자는 LG유플러스 유통망 외 다른 경로를 통해 신형, 중고 단말기를 구입해 가입하더라도 기존 대리점 가입과 동일한 조건으로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2개월, 24개월의 약정기간만 설정하면 3G 단말기는 ‘세이브 약정할인’, LTE 단말기는 ‘LTE 플러스 약정할인’의 할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3G 단말기로 24개월 약정을 하고 단말자급제 약정할인 대상 요금제에 가입하면 경쟁사 대비 높은 월 평균 37%, LTE는 월 평균 25%의 할인율을 적용받는다. 12개월 약정시에는 3G의 경우 20%, LTE는 15%의 평균 할인율이 적용된다.

예컨대 자급제로 3G폰을 구입한 고객이 LG유플러스 스마트54 요금제에 2년 약정으로 가입하면 매월 2만1천원(38.9%)의 요금할인을 받는다. 또한 LTE폰을 구입해 LTE 요금제에 2년 약정으로 가입하면 LTE62는 1만8천원(29.0%)의 요금할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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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약정을 통해 요금할인을 받은 고객이 기간 만료 전 약정을 해지할 경우에는 위약금이 부과된다. LG유플러스는 고객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위약금 산정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찬호 LG유플러스 모바일사업부 상무는 “LG유플러스 유통망 외 경로를 통해 단말기를 구입한 고객에게도 동일한 할인혜택을 제공함에 따라 자급제의 빠른 정착뿐만 아니라 가계통신비 절감도 예상된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LG유플러스 가입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