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디아블로3’ 칼날…환불명령 제재 검토

일반입력 :2012/05/28 21:14    수정: 2012/05/28 22:17

전하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디아블로3’와 관련한 이용자 민원이 높아지자 불공정 행위 조사에 나섰다. 환불명령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청담동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법리 검토에 들어가 소비자들의 환불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블리자드의 행태가 ‘전자상거래법’과 ‘약관규제법’을 동시에 위반한 불공정행위라고 잠정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아블로3는 출시 하루 만에 전 세계적으로 350만장이 팔리는 등 신기록을 경신 중인 게임이다. 국내에서도 DVD 상품과 디지털 상품 형태로 출시 이후 일주일 동안 전 세계 판매량 630만장의 10%에 달하는 63만장이 팔려 나갔다.

하지만 게임을 실행하기 위해 접속해야 하는 온라인 사이트 배틀넷에 접속자 폭주가 계속되면서 연일 불편을 겪은 이용자들의 불만이 쇄도했다. 이후 블리자드 측은 아시아 서버 증설 작업을 시작했지만 국내 구매자들의 환불 요구에는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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