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 막아라…‘학업중단 숙려제’ 내달 도입

일반입력 :2012/05/28 17:22    수정: 2012/05/28 17:25

전하나 기자

다음 달부터 학교를 그만두려는 학생들은 최소 2주 동안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여성가족부는 올 6월부터 학교 밖으로 떠나는 청소년 수를 줄이기 위해 ‘학업중단 숙려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학업중단율이 높은 고교생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학교장은 학업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과 학부모가 위(Wee)센터 클래스나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 외부전문 상담을 받으며 2주 이상 숙려 기간을 갖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숙려 기간 동안 학생들은 개인·집단 상담, 심리검사 등 학업복귀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학업중단 이후 겪게 될 상황을 안내받는다. 여가부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운영하는 두드림존, 학습지원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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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는 해당 제도를 도입하면 고교생의 학업중단률이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범지역인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상담 학생 2073명 중 17.8%인 369명이 자퇴의사를 철회한 바 있다.

지난해 2월 기준 학업을 중단한 고등학교 학생 수는 전체의 1.74%인 3만4천91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업중단 사유로는 부적응이 가장 많았고, 기타와 가사 등이 그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