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P2P 이용 전 등록여부 확인 ‘필수’

일반입력 :2012/05/23 14:57

정현정 기자

“웹하드나 P2P 이용 전 사이트 등록여부 꼭 확인하세요”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지난 21일부터 웹하드 등록제가 본격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미등록 웹하드나 P2P 사이트로 인한 이용자들의 피해를 줄이는데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웹하드나 P2P 서비스를 운영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미등록된 업체들은 법에 따라 폐쇄 조치될 수 있어 이용자가 선결제한 금액을 환불 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저작권보호센터 관계자는 “많은 업체가 약관상 미사용 사이버머니에 대한 환불 요청 조항을 명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업체가 사이트를 폐쇄하고 도주하는 이른바 ‘먹튀’가 발생할 수 있어 그 실효성 담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저작권보호센터는 이용자들의 피해를 예방을 위해 회원가입이나 결제 이전에 해당 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를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방통위 측에 요청할 예정이다. 또 현재까지 방통위 등록을 마친 업체를 대상으로 사이트상에 팝업창이나 회원쪽지, 전체공지 등의 방법을 통해 일반 이용자들이 해당 사이트의 등록 여부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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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으로 웹하드나 P2P 등 서비스를 하는 74개 사업자, 90개 사이트가 등록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단속과 온라인 불법복제물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에 대응하기 위해 미등록 웹하드· P2P 사이트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해 신탁단체들을 통해 고소하는 등 웹하드 등록제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앞장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