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전 서울시장 후보 비방 누리꾼 벌금형

일반입력 :2012/05/22 15:39

나경원 전 의원을 인터넷 상에서 비방한 누리꾼이 공직선거법을 위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실시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한 나경원 전 의원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나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최소한의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비방글을 작성했다"며 "글에 포함된 욕설의 내용과 수위를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26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게시판에 '위안부 양자협의거부'라는 언론보도 기사와 나경원 전 후보가 과거 서울에서 열린 일본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장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 등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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