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조합, 넥슨 불공정행위로 고발

일반입력 :2012/05/21 19:28    수정: 2012/05/21 19:30

김동현

한국인터넷문화컨텐츠협동조합(이하 PC방조합)이 넥슨(대표 서민)의 거래강제행위 및 끼워팔기 등을 문제 삼아 공정거래위원회에 21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PC방조합 측은 카트라이더와 서든어택 등 인기 게임을 앞세운 묶음 요금제를 도입해 하지 않아도 되는 게임을 억지로 서비스해야하는 처지이며, 아틀란티카나 레전드오브블러드 게임 등 넥슨 포털에 없는 게임도 통합 정량제에 끼워파는 등 PC방에 부담을 준다고 전했다.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PC방조합은 21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공정거래위원회, 새누리당사, 민주통합당사, 넥슨코리아 등 총 4곳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만약 이점이 받아지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넥슨 측은 “사용한 시간만큼 요금을 받는 개별 정량제와 통합정량제를 병행해 업주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PC방조합 측이 말하는 혐의는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에게 문제가 없다는 처분을 받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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