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가입시 현금 52만원…초고속3사 과징금 7억

일반입력 :2012/05/18 17:21

초고속인터넷3사가 차별적인 과다 현금‧경품 제공 등으로 과징금을 맞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 전체회의를 열고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가 초고속인터넷 단품 또는 결합상품(초고속인터넷+VoIP+IPTV) 가입자 모집 과정에서 경품 등을 일부 이용자에게 과다하게 제공했다며 7억7천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방통위의 사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3사가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경품 또는 약관 외 요금감면을 최소 0원에서 최대 52만원까지 차별적으로 제공했고, 사업자별 평균 제공수준은 KT 27만원, SK브로드밴드 30만원, LG유플러스 31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용자 차별과 관련한 위반율에 있어서는 LG유플러스가 25.7% SK브로드밴드가 24.4%, KT가 11.9%였고, 3사 평균이 19.1%로 나타났다.다만, 방통위 측은 지난해 4월 43만9천원에 달했던 과다 경품이 지난해 10월 42만9천원, 올 4월4월 23만4천원으로 시장이 점차 안정화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체가입자 196만건 중 25만원을 초과해 경품 등을 제공받은 가입자의 비율을 시․도별로 파악한 결과, 최소 0.1%(제주)에서 최대 5.3%(경기)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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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측은 “지난해 2월 조사 결과 때보다 위반건수와 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또 조사 이후 경품 수준이 대폭 낮아지는 등 시장조사가 시장 안정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경우 3개월 이내에서 신규가입자 모집을 금지토록 하는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