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서,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쓴다

일반입력 :2012/05/15 10:26    수정: 2012/05/15 11:29

김희연 기자

이제부터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식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모두 생년월일을 쓰는 것으로 바뀐다. 신원조회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제외된다.

정부는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 개인정보를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 20개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법무부 등 9개 부처 소관 59종 서식에 해당한다.

이제 정부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식 대다수를 규정하는 각 부처 소관 부령을 개정해 1천598종 서식도 생년월일로 대체한다.

행안부는 19개 소관 부령에 따라 83종 서식 개정을 위해 지난달 2일 입법을 예고하고 이달 중 법제심사를 마치는대로 개정 내용을 공포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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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지경부와 환경부를 비롯한 28개 부처도 올해 소관 부령을 개정해 주민번호 요구서식 1천515종을 변경할 예정이다.

서필언 행안부 제1차관은 “범정부적 법령 개정은 국민 개인정보를 소중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정부는 물론 공공기관과 민간으로도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