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SK 등 대기업 동반성장 평가해보니

일반입력 :2012/05/10 10:27    수정: 2012/05/10 10:34

동반성장위원회는 56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2011년 동반성장지수를(이하 ‘지수’)평가한 결과 6개사가 ‘우수’, 20개사가 ‘양호’, 23개사가 ‘보통’, 7개사가 ‘개선’으로 평가됐다고 10일 밝혔다. 양호 이상으로 평가된 기업들은 정부 인센티브를 받는다.

우수 등급으로 평가 된 기업은 기아자동차,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자동차다.

양호 기업은 대우조선해양, 두산인프라코어, 롯데건설, 롯데쇼핑, 삼성중공업, 삼성코닝정밀, 삼성SDI, 삼성SDS, 이마트, 포스코건설, 현대로템,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현대제철, GS건설, LG디스플레이, LG전자, LG화학, SK건설, SK종합화학이다.

보통 기업은 대림산업, 대우건설, 대한전선, 두산건설, 두산중공업, 삼성물산, 삼성테크윈, 하이닉스반도체, 한국지엠, 한화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현대삼호중공업, 현대중공업, 호남석유화학, GS칼텍스, KT, LG이노텍, LGCNS, LS니꼬동제련, LS전선, SK텔레콤, S-OIL이다.

개선 기업은 동부건설, 한진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홈플러스, 효성, LG유플러스, STX조선해양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평가대상 56개사가 자율적으로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는 등 5월 현재 1천84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가운데 각 업종에서 선도적으로 동반성장에 참여해 협력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들이라며 개선등급으로 평가된 기업일지라도 아직 평가에 참여치 않은 다른 기업보다 월등히 동반성장에 대한 의지가 강한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이 동반성장지수는 지난해 협약체결당시 시행 평가기준을 적용해 공정거래위원회 이행평가와 동반성장위원회 체감도조사를 각각 평가 등급화한 후 합산해 매겨졌다.

평가에 따른 혜택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우수등급기업들에게 하도급분야 직권 및 서면실태조사 1년 면제, 양호등급기업들에게 하도급분야 서면실태조사 1년 면제, 도소매업종의 경우 유통분야 직권 및 서면실태조사 1년 면제 또는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1년 면제를 ▲지식경제부가 기술개발관리지침상의 가점 부여를 ▲기획재정부가 공공입찰시 가점 부여를 ▲국세청이 우수등급 기업에 모범납세자 선정시 우대차원으로 납세담보 5억원한도 면제와 대출금리 우대 등을 해준다. 하위기업에게 불이익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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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지수는 지난 2010년 정부가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발표하며 동반성장위원회 주관으로 산정해 공표한다는 계획으로 비롯됐다. 기업별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해 계량화한 지표를 정기적으로 산정, 공표해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촉진한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존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평가'와 지식경제부의 '상생협력지수'와 중소기업호민관의 '호민인덱스' 등을 통합해 개발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올해 동반성장지수 체감도조사 평가는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중소기업 동반성장 체감도 조사항목과 대기업 협력사 역량강화 지원실적에 대한 지표를 보완할 계획이다. 상반기중 평가대상 74개사를 상대로 관련 평가 관련 설명회를 열고 올하반기와 연말께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