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링크-KTis, MVNO 진출문 열렸다

일반입력 :2012/05/04 16:57    수정: 2012/05/04 17:59

정윤희 기자

SK텔링크, 케이티스(KTis) 등 이동통신 계열사들의 이동통신재판매(MVNO) 시장 진입이 허용됐다. 이에 따라 이통사 계열사들은 선불서비스의 경우 내달부터, 후불서비스는 내년 1월부터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거쳐 공정경쟁 관련 조건을 부과해 이통사 계열사의 MVNO 시장 진입을 허용했다.

해당 결정은 이통사 계열사의 MVNO 시장 진입과 관련된 지난해 6월 정책결정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당시 방통위는 이통사 계열사와 비계열사가 동시에 MVNO 시장에 진입할 경우 시장 안착과 공정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시장진입을 유예했다.

방통위는 이통사 계열사의 시장진입 유예결정 이후 10개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데다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법적 안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허용 배경으로 들었다. 사업자는 별정통신사업자 등록 후 1년 이내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다만 계열회사를 통한 불공정행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공정경쟁에 관한 조건을 부과했다. 구체적으로는 ▲결합판매 행위제한 ▲판매영업 관련 공정경쟁 의무 ▲도매제공 용량 제한 ▲제공서비스 제한 등이다.

다시 말해 계열회사가 이통사의 서비스가 포함된 결합상품을 판매코자 할 경우 모기업과 동일하게 이용약관 인가의무가 부여되고, 모기업의 직원과 유통망을 이용한 영업활동, 마케팅비 보조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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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도매제공 여유용량을 계열사에 부당하게 몰아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선불서비스는 내달 1일부터 우선 제공하고, 후불서비스는 일정기간 경과 후인 내년 1월 1일부터 제공 가능케 하는 등 제공서비스도 제한한다.

방통위는 “해당 결정이 MVNO 시장 활성화와 경쟁 촉진을 통해 이용자 편익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MVNO 서비스 활성화 종합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