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스마트TV 접속제한 KT에 ‘경고’

일반입력 :2012/05/04 16:30    수정: 2012/05/04 17:59

정윤희 기자

KT가 지난 2월 삼성전자 스마트TV 접속제한 행위에 대해 ‘경고’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통해 KT의 삼성 스마트TV 접속제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령상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KT가 지난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삼성 스마트TV의 인터넷 접속을 제한한 것은 이용자 이익 침해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나 피해 규모, 사과광고 및 보상 시행, 망중립성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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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KT가) 접속제한 조치를 조기 해제해 이용자 피해 규모가 크지 않았고 사과광고 및 이용자 피해 보상 조치를 시행했다는 점, 인터넷망에 연결되는 다수의 새로운 기기나 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현행 법령의 개정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향후 망중립성 논의에 적극 참여토록 하는 ‘권고’ 조치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KT의 삼성 스마트TV 접속차단 행위의 근본원인이 사업자간 망중립성 논의가 원만히 진전되지 못함에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