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SW진흥법 본회의 통과

일반입력 :2012/05/02 19:02    수정: 2012/05/03 11:06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SW진흥법')이 제18대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307회국회(임시회) 본회의는 당초 일정인 2일 오후 2시보다 다소 늦은 5시께 열렸다. SW진흥법은 처리예상안건 목록에 오른 법률안 66건가운데 28번으로 오후 6시50분께 몇개 법률안과 일괄 상정됐다. 재석156명에 찬성155명과 기권1명이었다.

이 법은 지난 2010년 배은희의원 등 17인, 2011년 김혜성의원 등 10인, 박민식의원 등 12인, 정태근의원 등 10인의 발의안과 2010년 정부안, 5건의 법률안을 검토해 지난 2월초 위원회대안 1개로 통합해 제안됐다. 지난 3월초 제306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 상정돼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이 진행됐으나 당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서 다뤄지지 못한 채 한차례 통과가 좌절됐다. 총선이 끝나고 지난달말 한차례 더 지연됐다가 결국 2일 재개된 제30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통해 다시 상정, 대체토론, 의결 과정을 거침으로써 내년부터 발효되게 됐다.

SW진흥법은 대기업 SW사업자가 공공정보화 사업에 참여시 규모 하한규정을 적용받는 가운데 국가기관 통합발주가 늘면서 중소SW기업 사업참여기회가 줄어드는 부작용을 줄이고자 2건 이상 SW사업을 일괄발주시 각 사업금액을 하한 근거로 삼도록 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규모에 관계 없이 국방, 외교, 치안, 전력 또는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을 제외하면 참여를 못하도록 했다.

또 시행령상의 참여하한 예외사업가운데 정보전략계획사업(ISP)과 시범사업 이외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대기업 SW사업자도 유지보수사업과 유찰에 따른 재발주 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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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발주자 제안요청서 작성기준 마련과 책임소재 명확화를 위한 선행단계로 요구사항을 명확화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이밖에 SW전문인력 양성기관과 SW품질인증기관 지정취소 근거 사유도 신설했다.

일부 업계는 법안 처리에 따라 달라질 시장상황에 대응해 올초부터 사업방향을 조정하려 했으나 4개월간 통과여부가 안갯속을 오가면서 해당 기간을 허비한 셈이 됐다. 남은 8개월간 일부 기업들은 내년부터 적용될 법안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 계획을 재정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