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삼성, 정보공개 명령 불이행"

일반입력 :2012/04/24 15:35

남혜현 기자

협상과 소송을 동시에 진행중인 삼성전자와 애플이 정보 공개를 놓고 또 한 번 다퉜다. 이번엔 판사가 애플측 손을 들었다.

23일(현지시각)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 폴 그레웰 판사는 삼성전자가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애플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레웰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삼성의 제품 규모에 비해 압축된 소송일정, 다양한 주장들에 대한 부담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애플 상품에 대한 참고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근거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이 공개를 요청한 정보는 삼성이 참고한 애플 제품의 기능과 디자인 관련 문서다. 애플은 지난 3월 같은 법원에 삼성전자를 갤럭시탭 10.1과 4세대(G) 스마트폰 제품의 소스코드를 공개하라는 법원 명령을 일부만 준수했다며 소스코드를 포함한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애플은 법원에서 삼성 4G 스마트폰과 갤럭시탭 10.1 태블릿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 지난해 연말엔 같은 법원 루시 고 판사가 1994년 나이트리더(Knight-Ridder)가 만든 태블릿 원형을 이유로 아이패드의 디자인 특허가 무효라고 생각한다고 학술지를 통해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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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특허 침해와 관련한 미국 법원의 심리는 오는 7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와 애플은 증거 수집 등을 목적으로 각자 필요한 서류를 상대방에 요청한 상태다.

때문에 이번 소송 역시 증거를 확보하려는 양사의 치열한 신경전 중 일부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