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게임 결제방치 이유로 피소

일반입력 :2012/04/24 09:29    수정: 2012/04/24 10:26

전하나 기자

미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이 자사의 가상 화폐인 ‘크레딧’ 때문에 소송을 당했다.

미 게임스팟은 23일(현지시간) 가마수트라를 인용,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한 여성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500만달러(한화 57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여성은 평소 페이스북을 통해 게임을 즐기는 자신의 아이들이 아이템을 무분별하게 구입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요금이 청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페이스북 게임은 대개 프리투플레이(Free-to-play) 방식으로 처음에는 무료로 설치하고 게임 이용 중 추가 비용을 지출하는 방식이다. 이 때 결제수단으로 페이스북 크레딧이라는 가상 화폐를 선택해야 한다.

고소를 제기한 여성은 “페이스북은 ‘18세 미만 회원의 경우 보호자 동의 하에 결제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미셩년자들이 계정을 생성해 크레딧을 구매하는데 별다른 제약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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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페이스북은 단순히 크레딧을 구매하기 전 경고 문구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대형 플랫폼사로서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며 “자신은 보호자로서 비슷한 상황에 놓인 다른 부모들의 대변인으로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 소송은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서 연방 법원인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 법원으로 넘어간 상태다. 외신은 페이스북이 합의점을 찾지 않고 무작정 버티기로 일관하다가 집단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