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수집·이용 금지…유출기업 처벌 강화

일반입력 :2012/04/20 10:31    수정: 2012/04/20 17:33

이제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 등에서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주민번호 신규 수집·이용 제한 및 주민번호 데이터베이스(DB)의 안전한 관리 등을 골자로 하는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최근 주민번호가 무단으로 수집·제공되고, 해킹에 의한 유출과 오·남용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급증하는데 따른 것이다. 유출된 주민번호는 명의도용이나 보이스피싱 등에 활용돼 사회 전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거나 기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의 주민번호 신규 수집·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온라인 분야는 오는 8월부터 시행되며 공공기관, 오프라인 분야에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된다.

현재 주민번호 사용을 허용하는 법령에 대해서도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한다. 공공기관 민원신청 서식, 금융이나 통신 업종 계약서 등도 일괄 정비하고 아이핀, 공인인증서, 휴대폰 번호 등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의무 제공토록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아울러 주민번호 DB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마련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침해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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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유출 및 불법처리 사업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주민번호 유출 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신설될 예정이다. 또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CEO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및 해임권고가 가능토록 관련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던 주민번호 수집·이용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주민번호를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협조해 종합대책을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