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리니지3 정보 유출 직원에 유죄 선고

일반입력 :2012/04/16 21:29    수정: 2012/04/17 15:49

회사 경영 방침에 불만을 품고 퇴사하면서 개발 중이던 게임의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 엔씨소프트 직원 4명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게임 리니지3 관련 정보를 해외 업체에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박모㊷씨 등 4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박씨는 징역 1년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나머지 직원들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관련기사

재판부는 “엔씨소프트가 관련 프로그램 파일을 제작하는 과정에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투입했고 경쟁사가 이 자료를 활용할 경우 게임개발 기간 단축과 같은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박씨가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