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클은 구글 안드로이드 판매금지 노릴까

일반입력 :2012/04/16 16:50    수정: 2012/05/11 08:01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선 오라클과 이를 거부한 구글이 결국 법정에 선다. 앞으로 8주간 진행될 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안드로이드 단말기 생태계의 향방을 지켜 볼 일이다.

주요 외신들은 양사가 16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서 프로그래밍 기술 자바와 구글 모바일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를 둘러싼 소송으로 결국 재판을 치르게 됐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양사는 사전심리를 앞으로 6주에 걸쳐 사전심리를 진행하며 다음달중 확정심리가 열린다. 양측의 재판 결과는 안드로이드를 사용중인 삼성전자, HTC, 모토로라같은 국내외 제조사들에게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만 오라클이 단말기 판매를 중단시킬 것이란 일각의 관측은 섣부른 추정이다. 오라클은 기업용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공급할 뿐, 소비자 단말기를 만드는 안드로이드 제조사들과 경쟁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라클, 단말기 판매금지가처분신청 안 한다?

안드로이드 단말기 판매를 금지시키는 조치는 애플과 삼성이 서로에게 그랬던 것처럼 실제로 경쟁 제품군을 가진 입장일 경우에 필요한 전략이다.

즉 오라클이 삼성전자같은 안드로이드 단말 제조사들에게 판매금지를 요청할 입장이 되려면 애플처럼 모바일 단말기를 직접 생산, 판매하며 시장에서 경쟁해야 한다.

현재 회사가 구글과의 소송에서 이길 경우 배상청구액과 함께 특허로열티를 받아낼 수 있게 되는데, 안드로이드 제조사들이 단말기를 팔지 못하게 한다면 잠재적으로 추가 로열티 수익을 기대할 수도 없어 오히려 손해다. 오라클이 이후 제조사들에게 안드로이드 단말기 판매 중단을 요구한다면 그 자체가 이변이란 얘기다.

앞서 구글은 최종 협상안으로 ▲기존 특허 침해에 따른 배상액 280만달러 ▲1개 특허에 대한 로열티로 연말까지 안드로이드 수입가운데 0.5% 배분 ▲다른 특허에 대한 로열티로 오는 2018년 4월까지 수입 0.015% 배분을 제시했다. 오라클은 자사가 직접 산출한 최초 배상청구액 최대치 61억달러에 크게 못미친다고 보고 이를 거부했다. 오라클이 원하는 것은 안드로이드 단말기 판매 금지가 아닌 듯하다.

■발단은 특허 침해당한 자바 손실 배상

오라클은 지난 2010년 8월 구글 안드로이드가 자바 기술에 포함된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구글에 소송을 걸었다. 그해 오라클이 자바를 만든 썬을 인수해 그에 관련된 권리 일체를 확보한 뒤 생긴 일이다. 오라클에 인수되기 전 썬은 자바와 관련된 특허나 지적재산권을 엄밀히 따져들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까지 양사는 실제 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해당사자간 조정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구글은 소송 초기부터 오라클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초기엔 구글에 불리한 싸움이라는 관측이 있어왔지만 진행과정을 보면 점차 오라클 입장이 불리해졌다.

일단 오라클이 최초 주장한 배상청구액 최대치 61억달러는 썬을 인수한 가격 74억달러가운데 자바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과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었다. 이후 배상액은 26억달러로 줄었지만 구글의 이를 거부하는 반박성 답변서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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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담당판사는 오라클이 주장한 자바 관련 지적재산권 일부는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지난 2월에는 오라클이 재판과정상 스스로 기존에 배상을 청구한 특허중 하나에 대한 권리를 포기했다. 해당 시점에 오라클이 제시한 배상청구액은 1~2억달러대로 떨어진 상태였다.

1개월만인 지난달이 되자 미국특허청(USPTO)은 오라클이 문제삼은 특허항목을 재평가해 2개 항목을 제외한 특허 권리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외신 보도에 따르면 오라클이 구글에 받아낼 수 있는 배상청구액은 3천억달러대 수준으로 줄었고 승소해 1억달러만 받아도 성공적이란 평가가 나왔다. 그달말 구글이 280만달러 합의금과 더불어 2개 특허항목에 대한 안드로이드 매출 배분을 제안했지만 오라클은 손사래를 쳤다. '껌값'이라 판단한 모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