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왕따 카페’ 퇴출…“신고 1337”

일반입력 :2012/04/15 16:08

‘초찌질○○○안티카페’

‘○○○&△△△안티카페’

방송통신심의원회가 이처럼 동급생을 괴롭히기 위해 초등학생들이 만든 인터넷 ‘왕따 카페’에 이용해지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12일 열린 통신심의소위원횡에서 특정 학생에 대한 집단 괴롭힘을 조장하고, 비방․욕설글을 게시한 인터넷 카페에 대해 이용해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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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지 된 인터넷 카페는 ‘○○○을 싫어하는 △△초등학교 카페모임’ 등 특정 학생을 따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됐으며, 과도한 비방과 욕설을 통해 해당 청소년을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왕따 카페’의 개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특정 어린이·청소년을 집단으로 따돌리거나 이들에 대한 폭력을 부추기는 카페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용자들의 신고(1337, www.kocsc.or.kr)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