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법원 "애플, 모토로라 특허 침해 맞다"

일반입력 :2012/04/14 00:46    수정: 2012/04/15 15:39

봉성창 기자

독일 법정이 애플의 아이클라우드 이메일 전달(push) 서비스 중지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애플이 모토로라에 적지 않은 배상을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美 씨넷은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에서 애플의 아이클라우드 이메일 전달 시스템이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침해한다는 앞선 가처분 결정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고 1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에 따라 애플은 모토로라에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앞서 애플은 만하임 지방법원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불복해 항소했지만 오히려 불리한 판결을 받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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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애플은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아이클라우드 이메일 전달 서비스를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다. 대신 이용자들은 메일을 열어 볼 때마다 새로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설치 안내를 받아야 한다.

이번 패소 결과 이후 어떤 대응을 할지에 대해서 애플은 즉각적으로 답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