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비소프트, '티차트' 권리침해 무혐의 "역고소"

일반입력 :2012/04/12 16:13    수정: 2012/04/12 16:14

국내 소프트웨어(SW) 기업 투비소프트가 스페인 업체 스티마SW에스엘(이하 '스티마')에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됐다가 최근 무혐의 처분됐다. 회사는 역으로 이 사건으로 인한 업무방해 등 손실을 근거로 관련된 스티마측 책임자에게 민형사상 고소를 진행한다.

12일 투비소프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투비소프트가 불법으로 스티마 차트프로그램을 복제 사용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회사의 티차트 저작권법 위반 피의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스티마는 투비소프트가 스티마 차트프로그램 '티차트' 라이선스를 실 수요량보다 적게 구매해 써왔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국내 법정대리인을 통해 저작권위반 혐의로 고소를 했다. 스티마측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투비소프트는 역으로 이 사건에 관련된 스티마측 책임자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무고, 업무방해, 그에 따른 손해배상 등과 관련된 민사 및 형사 소송을 위한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설명이다. 스티마측의 부당한 고소로 수사기관에 회사 대표가 조사를 받고 영업활동에 지장이 발생했다는 이유다.

지난해말 투비소프트는 고소를 당할 당시 이미 스티마에게 정당한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고객에게 구매 대행한 내역을 상세히 제시했고 고객이 무단으로 SW를 사용한 증거를 제시하면 경위를 파악해 협조할 뜻도 밝혔다. 그 증거로 지난 10년간 회사의 제품 판매 내역과 차트프로그램 구매 내역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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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비소프트는 스티마측 고소 행위가 뚜렷한 증거 없이 타업체보다 제품을 적게 구매하였으므로 불법복제의 의심이 든다는 추정에 기반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내 SW업체에 대한 '흠집내기'이고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풀이다. 이에 더 이상 국내 SW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이같은 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형곤 투비소프트 대표는 "우리 제품만큼 다른 SW의 지재권도 중요하게 여겨 모두 적법하게 구매했고 창업이래 외산 SW 업체들과의 경쟁속에 국내 시장을 지켜왔다는 자부심도 있다"며 "과거 스티마 측의 소송건을 되짚어볼 때 국내 중소, 벤처SW기업들이 해외 기업의 ‘찔러 보고 아님 말고’식의 부당한 소송으로 인해 더 이상 연구와 개발에 쏟아야 할 노력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게 되도록 사명감을 갖고 대응해 시비를 가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