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11번가, 오픈마켓 동반거래협약 체결

일반입력 :2012/03/29 16:28

공정거래위원회와 SK플래닛이 운영하는 오픈마켓 11번가는 29일 ‘오픈마켓 동반성장을 위한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오픈마켓 모범거래 기준을 도입해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중심경영(CCM)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도입해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1번가는 지난해 7월 이베이코리아에 이어 업계 두 번째로 오픈마켓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오픈마켓 시장의 자율 관리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협약에 따라 11번가는 오픈마켓 모범거래 기준과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에 따라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중소판매자를 대상으로 광고 우대 및 가격할인 쿠폰을 발행하는 등 판매활동 지원에 따른 경쟁력을 제고한다.

또 중소판매자 사업활동 지원을 통해 상생펀드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이는 11번가가 중소 판매자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위해 대출 추천을 실시하고 이자 비용의 일부분을 지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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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서 11번가는 짝퉁상품이나 사기성 거래 등에 대한 자율감시조직을 운영하고 피해유발 판매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픈마켓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및 소비자피해 문제를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시스템적 기반을 구축함에 따라 소비자 신뢰 및 오픈마켓 시장의 경쟁력이 높아져 전자상거래 시장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