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셧다운제 위반 게임사 2곳 고발

일반입력 :2012/03/28 17:41    수정: 2012/03/28 17:44

전하나 기자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 위반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여가부가 지난해 12월부터 314개 인터넷게임을 대상으로 셧다운제 이행여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91.4%인 287개 게임물은 셧다운제를 성실히 이행했으나 2개 게임사업자가 3개 게임물을 심야시간대 청소년에게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이들 2개 업체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셧다운제 위반 업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여가부는 이와 함께 161개 불법온라인게임물 사이트를 적발,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접속차단을 요청했다. 불법 프리서버 사이트는 리니지가 34개로 가장 많았고 메이플스토리, 리니지2, 아이온이 각각 30개, 25개, 16개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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