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클-구글, 자바특허소송 배상규모 축소

일반입력 :2012/03/22 08:48

오라클이 구글에 제기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지적재산권 소송 규모가 60분의 1로 축소될 전망이다.

21일(현지시간) 지디넷 등은 오라클이 구글에 제기한 안드로이드 OS 지적재산권 침해소송의 배상금액이 1억달러대 이상만 되도 행운인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2010년 8월 오라클은 안드로이드OS가 자바 특허를 침해했다며 구글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오라클의 배상요구금액은 60억달러에 달했다. 오라클은 이후 배상금액을 20억달러로 줄였고, 윌리엄 알섭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담당판사는 20억달러도 많다고 밝혔다. 오라클은 이제 3천230억달러부터 배상금액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오라클이 문제삼은 자바 특허는 썬마이크로시스템즈를 인수하며 확보한 지적재산권이다. 오라클이 썬을 인수할 당시, IT업계 저명인사들은 오라클이 썬의 자바기술을 노린 것이라고 해석했었다.

실제로 오라클이 구글에 자바특허를 무기로 소송을 제기하자,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이 많았다.

자바의 아버지 제임스 고슬링은 당시 “오라클이 마침내 구글에 특허소송을 냈지만 크게 놀랄 일은 아니다”라며 “썬과 오라클의 합병 절차를 진행하던 중에도 썬과 구글 사이에 특허분쟁소지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오라클측 변호사의 눈이 끓어오르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며 ”특허소송은 썬의 유전자 코드가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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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특허청(USPTO)은 최근까지 오라클이 문제삼은 특허들에 대한 각종 항목들을 재평가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현재까지 오라클이 권리를 인정받은 특허는 두 항목 정도다.

이제는 1억달러만 받아도 성공적이란 평가를 받을 상황으로 변한 것이다. 오라클이 구글로부터 1억달러(1천300억원) 수준의 배상금을 받게 될 경우 기대치보다 60분의 1로 줄어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