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 PC로 최종 분류...관세 줄어든다

일반입력 :2012/03/19 14:19

남혜현 기자

관세청은 지난 15일 열린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위원회에서 태블릿을 IT협정에 의해 무관세가 적용되는 '컴퓨터'로 최종 분류했다고 19일 밝혔다.

태블릿은 각종 멀티미디어를 모두 제공하는 기능의 다양성으로 그간 품복 분류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지난해 6월 콜럼비아가 삼성 갤럭시탭에 대한 품목분류를 위원회에 상정하며, 관련 논의가 공식 진행됐다.

태블릿이 PC로 결정됨에 따라 국내업체들이 태블릿을 수출할 경우 상대국 세금부담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관세청은 삼성전자의 경우 태블릿이 PC로 분류되며 연간 약 300만달러의 제세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관세청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0월 열린 제48차 HS위원회부터 WCO 사무국과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태블릿이 컴퓨터로 분류될 수 있도록 품목분류 논리개발과 설득노력을 지속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같은 이해관계를 가진 미국·일본 등과 연합전선을 구축했고, 러시아 등 반대의견을 가진 국가들에 대해 제품시연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태블릿이 컴퓨터로 분류되기 위한 핵심쟁점인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 간단한 텍스트 편집기만으로도 HTML 등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고,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기기이며, 이들 물품에 포함된 데이터 송수신 기능, 동영상 재생기능 등은 부가적인 기능일 뿐 품목분류결정에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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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결정은 5월 말까지 다른 나라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최종 확정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향후 기술발전에 따른 신상품의 출현, FTA확대 등에 따라 품목분류 관련 국제분쟁이 지속적으로 늘 것으로 보고, ‘관세청 HS 국제분쟁 신고센터’를 중심으로 WCO위원회 상정, 대응논리 개발 등 잘못된 품목분류로 인한 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