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AUO 특허소송, 크로스라이선스 합의

일반입력 :2012/03/15 14:35

손경호 기자

삼성전자와 타이완 AU옵트로닉스(AUO)가 상대에게 제기했던 LCD기술 특허침해 소송을 취하하고 기술을 공유하는 '크로스라이선스'를 맺기로 최종 합의했다.

크로스라이선스에는 LCD관련 기술에 더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LCD TV 관련 기술 특허가 일부 포함됐다.

15일 삼성전자는 두 회사는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년간 LCD관련 특허기술 크로스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었지만 계약이 만료된 후 각사가 보유중인 특허권보호에 대해 유리한 입장을 고수하기 위해 이같이 소을 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작년 6월 초 삼성전자는 미국제무역위원회(ITC)와 미국 델라웨어 주 연방지방법원, 미국 캘리포니아 주 북부지방법원에 각각 “AUO가 삼성의 LCD특허를 침해했다”는 내용의 소송을 냔 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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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맞서 AUO 역시 6월말 미국 델라웨어 주 월밍턴 연방법원에 맞소송을 제기했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런 소송은 삼성-애플처럼 전면전을 벌인다기보다는 각 기업들이 다음 특허관련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상호의견조율의 방편에 가깝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