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SW산업 관심밖…불법 키운다?

일반입력 :2012/03/14 15:03

오는 15일 국내 발효를 앞둔 한국과 미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은 우리나라 소프트웨어(SW) 산업에 별다른 보탬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목소리를 높여온 SW산업 진흥과 육성은 해당 규모 우선순위에 밀려 빛을 보지 못한 모양새다.

다만 한미FTA시행에 따라 불법복제SW 사용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은 늘어난다. 기존 알려진대로 SW저작권 침해시 피해자 신고 없이도 수사기관이 직접 공소와 처벌까지 가능한 저작권법 '비친고죄화' 개정 내용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특정 분야 종사자 수요를 시장으로 삼아온 패키지SW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는 우려가 불거진다.

정부는 지난해 11월22일 '한미FTA에 따른 업종별 기대효과'라는 자료를 통해 협정이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거시경제효과와 제조업 분야 세부 효과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자동차부품, 섬유, 석유화학, 기계, 정밀화학, 전기전자, 비철금속, 생활용품, 철강 부문 등을 포함한다.

■SW는 관심밖

당시 이를 작성한 지식경제부는 SW관련 내용을 다루지 않았을 뿐아니라 IT산업 전반을 주제로 분석을 진행하지도 않았다. 전기전자 항목에 대해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대형냉장고 등 생활가전 중심으로 수출확대와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LCD, LED, 3DTV 시장 우위 점유를 예상했을 따름이다.

14일 지식경제부 자유무역협정팀 관계자는 한미FTA에 따른 업종별 기대효과 자료에 포함되지않은 분야는 달라지는 내용이 없거나 파급이 미미해서 별도 분석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 이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산업별 분석은 다른 유관부서에서도 찾을 수 없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관계자는 지난 2006년 정보통신부 체제아래 NIPA로 통합되기 전의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서 FTA협상 초기 SW산업 관련 영향분석을 진행한 적은 있다면서도 이후 추가로 분석한 자료는 없지만 현재 시장규모 외에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을 듯하다고 언급했다.

이는 SW산업 주관기관이 지식경제부로 통합되면서 다른 산업군에 비해 전체 규모가 작은 분야까지 정부의 관심이 미치지 못했음을 방증한다. 과거 한미FTA 이행법안과 관련된 제도 정비 내역을 보면 SW산업과 관련성이 큰 저작권법, 특허법 등의 변화가 있는데 그에 따른 업계 영향은 제대로 분석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8년 18대국회 설명자료로 작성된 '한미FTA관련 주요내용 및 국내보완대책'에 따르면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7가지 지적재산관련 이행법률안을 언급하고 있다.

더불어 범죄수익은닉 처벌법으로 '저작재산권 침해죄' 등을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관세법 조세관련규정에 저작권 침해물품에 대해 직권으로 통관을 보류시킬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는 설명이 나온다. 전반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 가능 범위와 수위를 강화했다는 이야기다.

■저작권 침해행위 '비친고죄화' 우려 여전

이가운데 SW불법복제 처벌 가능성을 강화하는 저작권법개정이 특히 업계 우려를 유발한다. 한미FTA로 달라지는 저작권법은 SW불법복제 등을 수사기관이 직접 공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늘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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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까진 불법복제를 영리적이면서 상습적으로 해왔을 경우만 공소대상이었다면, 개정 이후에는 영리적이었거나 상습적이었던 경우 2중 1가지 조건에만 맞으면 공소될 수 있게 된다. 저작권침해사항에 대해 직권을 통한 형사처벌 여지를 늘리면 잠재적 SW수요로 전환될 수 있는 사용자기반을 위축시킨다. SW저작권자와 침해자간 민사소송이나 피해보상합의 등으로 연결되지 않아 아무런 실익이 없는 셈이다.

한국SW저작권협회(SPC) 관계자는 저작권법개정에 따라 회원사 등 국내 SW저작권 이해당사자들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다만 한미FTA 발효 이후 나올 실제 법적용 사례와 관련 제도가 추가로 정비될 가능성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