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후, 페이스북 뒤흔들 대형 특허소송

일반입력 :2012/03/13 09:48    수정: 2012/03/13 10:29

이재구 기자

실리콘밸리의 이웃인 야후가 페이스북에 대해 대규모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대규모 기업공개(IPO)를 앞둔 페이스북은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실리콘밸리 입주 기업들 간의 특허분쟁은 드문 일이다.

씨넷은 12일(현지시간) 야후가 이날 자로 페이스북이 자사의 특허기술인 인터넷광고.뉴스피드,프라이버시보호방식 등 10건을 침해했다는 내용으로 새너제이 법원에 제소했고 보도했다.

야후는 소장에서 페이스북이 사용하고 있는 많은 기술은 야후가 최초로 확보한 기술로서, 이미 미특허청으로부터 기술특허를 확보해 보호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특히 페이스북에 치명적 타격을 줄 만한 특허로 거론되는 것은 ▲웹페이지 상 광고를 최적 위치에 놓는 방법(미 특허 7,373,599) ▲사용자들이 다른 사용자의 인증 레벨에 기반해 선택한 콘텐츠를 미리 볼 수 있도록 하는 제어방식(미특허7,599,935) ▲커뮤니티 중심의 온라인 플레이백 기술(미특허 7,454,509) 등이 꼽히고 있다. 주목되는 내용 가운데에는 “페이스북의 전체 소셜네트워크 모델은 야후기술에 의해 특허받은 기술에 기반한 것”이라는 주장도 포함돼 있다.

소장에서는 페이스북의 ‘뉴스피드’에 대해 이것이 “야후의 커스터마이제이션 특허를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페이스북이 시행하고 있는 프라이버시콘트롤은 야후의 ‘프라이버시특허’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욱 엄청난 것은 야후가 이 소장에서 “페이스북의 광고포맷조차도 야후의 특허기술에 기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야후는 페이스북의 야후 특허기술 사용으로 인해 로열티 지불만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는 피해를 겪었다”고 적시하고 있다.

게다가 “페이스북의 야후특허기술사용은 개발기간동안 드는 비용을 상계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페이스북의 매출과 시장점유율을 올려주었다”며 “야후는 그 대가로 기술개발에 든 비용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번 소송은 스콧 톰슨 신임 야후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1월 취임한 이후 최초로 이뤄진 움직임이다. 야후는 지난 수년간 실적 부진을 겪으면서 최근 정리해고를 포함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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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후의 특허소송은 페이스북이 기업공개(IPO)를 하겠다고 미증권거래소(SEC)에 신청서류를 제출한 지 6주도 안돼 나온 것이다. 페이스북은 이번 봄에 기업공개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페이스북은 발표문을 통해 “우리는 페이스북과의 연계성을 통해 실질적인 이득을 챙겨 온 오랜 사업파트너 야후가 소송에 의존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또다시 야후의 결정이 동시에 미디어에 알려졌다는 것을 알았으며, 적극적으로 방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