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저격수’ 국회의원 무더기 공천 탈락

일반입력 :2012/03/12 10:50    수정: 2012/03/12 11:34

전하나 기자

신지호, 이정선, 박보환.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

첫번째는 새누리당 현역 의원이지만 19대 선거 당선은 매우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현재 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공천위)가 발표한 명단에는 신지호, 이정선 두 의원이 빠져있다. 따라서 이들이 당적을 바꾸거나 무소속으로 선거에 나오지 않는 이상 국회서 당분간 이들의 모습을 보긴 힘들게 됐다. 박보환 역시 ‘현역의원 하위 25% 컷오프’에 포함돼 공천 탈락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번째는 이들이 18대 국회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게임 저격수’의 선봉장으로 나섰던 점이다.

신지호 의원은 지난해 4월 심야시간 청소년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 연령 기준을 만 19세 미만으로 한 청소년보호법을 기습 발의해 게임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장본인이다.

당시 국회에는 오랜 진통 끝에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간 합의로 마련된 16세 미만 셧다운제 적용안이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둔 상태였다. 신 의원은 의원 고유의 입법 권한으로 사실상 여가부가 주장해오던 원안을 ‘새치기’ 발의했던 것. 그가 발의한 수정안은 채택이 불발되면서 결국 해프닝으로 끝났다.

이정선 의원도 게임업체로부터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 1을 걷어 여가부 산하 특별기구가 총 2천억원의 기금을 조성·관리한다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 법안에 대한 비난 여론은 당시 트위터 등을 타고 빠르게 확산, 반대 서명에 이어 입법에 참여한 국회의원 낙선 운동으로 번질 정도로 뜨거웠다. 이 의원측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게임 중독에 원인제공자인 게임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으나 누리꾼들과 업계 종사자들은 “법안의 목적이 재원 마련에 있으며 셧다운제도 결국 이를 위한 명분에 불과했다”는 해석에 중지를 모았다.

한편 이 의원이 해당 입법과 관련 지난해 3월 주최했던 ‘인터넷중독 예방·치료 기금마련을 위한 기업의 역할’ 토론회에선 “게임 때문에 얼굴은 사람인데 뇌는 짐승인 아이들이 늘고 또 죽어가고 있다”는 발언이 나와 파장이 일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박보환 의원은 지난달 초 ‘초·중등학생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가 역풍을 맞았다. 이 법안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폭력근절 대책 일환으로 마련, 문화부의 ‘선택적 셧다운제’나 여가부의 ‘강제적 셧다운제’ 등에 우선하는 상위법인 특별법 성격으로 입법됐다가 법체계에 혼선을 일으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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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온라인 게임은 물론 스마트폰, 콘솔게임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연속 2시간, 하루 4시간 이상 이용할 수 없게 하는 ‘쿨링오프제’ 등의 내용을 포함해 독소 조항 논란도 거셌다. 특히 입법 과정에 공청회 등을 통한 합리적인 토론과 의견수렴이 생략됐다는 비판이 불거지자 결국 몇일 지나지 않아 18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되는 운명을 맞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들이 내놨던 게임 정책이 이번 낙천 이유는 아니겠지만 이들 의원의 의정 활동 중 대표적인 헛발질 정책으로 평가될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