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대출사기 급증…명의도용 ‘주의보’

일반입력 :2012/03/08 11:55    수정: 2012/03/08 14:06

“휴대폰 1대를 개통해 주면 40만원을 대출해 주고 매달 청구되는 이용요금 10만원씩 3개월 납부 후 해지처리를 하면 된다는 대출업자의 말을 믿고, 80만원의 대출금을 받고 2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대출업자에게 넘겨주었으나, 청구된 요금은 20만원이 아닌 350만원이었다.”

최근 대출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사기 피의자를 검거하기 전에는 법적으로 구제받기 어려워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각별한 주위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처럼 자신도 모르게 통신서비스에 가입돼 이용하지도 않은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통신서비스 명의도용 피해예방 수칙’을 발표했다.

2005년 명의도용예방시스템(M-Safer)을 구축한 이후 방통위와 통신사에 접수되는 민원은 감소하고 있으나, ‘통신민원조정센터’에 접수된 명의도용 관련 상담과 분쟁조정 건수는 급증하고 있다.

통신민원조정센터에서는 통신사로부터 피해구제를 받지 못한 명의도용 민원을 접수받아 통신서비스 개통 관련 사실 확인을 거쳐 요금면제, 부분조정, 기각 등의 조정결정을 하고 있다.

통신민원조정센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75.4%가 증가했으며, 민원인의 귀책으로 인해 피해구제를 받지 못한 비율 또한 63.1%(290건 중 183건)로 전년 대비 12.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를 받기 어려운 이유는 주로 ‘사금융 및 휴대폰 담보대출’ 관련 광고를 접한 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대출업자에게 직접 제공했기 때문이다. 또 이 정보가 활용돼 온라인으로 통신서비스가 개통될 경우 통신사가 가입자 확인 절차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때문에 방통위는 휴대폰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이동통신사가 온라인 개통 시 신용카드 인증의 경우 결제 단계를 추가하는 등 인증절차를 개선해 4월부터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용자들도 M-세이퍼를 적극 활용하는 등 다음과 같은 ‘피해예방 수칙’을 실천하기를 당부했다.

◇ 통신서비스 명의도용 피해예방 수칙

▲신분증을 분실했을 경우 바로 관할기관에 분실신고를 하고 재발급을 받는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 www.msafer.or.kr)에서 본인 명의로 개통된 통신서비스를 확인하고,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무료)를 이용해 휴대전화 불법개통을 사전에 차단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신용카드 및 공인인증서 정보(카드번호, CVC번호, 비밀번호, 계좌정보, 공인인증서 정보, 보안카드 정보 등), 휴대폰 SMS 인증번호를 절대로 타인에게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휴대전화를 개통해 타인에게 넘겨주거나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 것은 불법으로, 이 경우 통신료가 대출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절대 이용하지 말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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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업체에 신분증 및 신용카드 등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신분증 재발급 및 해당 신용카드 해지 등을 통해 추가 피해를 방지한다.

▲이동전화 온라인 개통(신규, 기변 및 번호이동) 시 이통사가 지정한 ‘온라인 공식인증 대리점’을 이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