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부위원장 "구글·광고주 개인정보공유 불법"

일반입력 :2012/03/05 15:32    수정: 2012/03/06 00:50

이재구 기자

구글과 광고주 간에 무료앱을 통해 얻어지는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불법이다.

비비엔 레딩 유럽위원회(EC)부위원장이 스마트폰을 통해 얻어지는 개인정보를 광고주와 공유하는 구글의 관행에 대해 일침을 놓았다. 유럽에서 구글이 무료앱을 통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자사의 광고주와 나누는 관행이 또다시 논란거리로 등장할 전망이다.

더레지스터는 5일(현지시간) 레딩 부위원장이 영국의 채널4뉴스에서 방송된 이같은 내용의 잇속 챙기기를 확인하고 격노했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그녀가 이같은 사생활침해를 불법으로 규정했다고 보도했다.

법사위원인 레딩 부위원장은 사생활 보호와 관련해 EC안에서도 손꼽히는 매파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녀는 그동안 페이스북, 구글,마이크로소프트(MS) 등에 대해 유럽기업이 아니더라도 유럽법을 지켜야 하며, 국영 사생활보호감시기구에 이들 기업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미 지난 2010년 페이스북이 회원 본인의 동의없이 페이스북에서 프로필이 일반에 공개되면서 한차례 홍역을 치른 바 있다.

그녀는 이번 보도와 관련, 채널4와의 인터뷰에서 “아무로 본인의 동의없이 남의 정보를 가져갈 권리가 없기 때문에 이같은 행위는 위법”이라고 말했다.

보도는 레딩이 “사람들은 자신의 정보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수 없다는 말로 우려를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그녀는 “그들은 당신을 찍어, 따라다니고 당신의 친구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으며, 어디 가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고 있다. 이는 당신이 무료앱을 다운로드했을 때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이는 우리가 확실하게 고쳐야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영국 채널4가 NWR인포시큐리티의 도움을 받아 알아낸 사실은 ‘사용자가 광고를 보는대신 무료앱을 내려받는 것은 또한 광고주에 대해 자신의 정보사용을 승인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사실이었다.

MWR의 연구원은 “이는 광고주들이 무료앱 사용자의 친구, 캘린더,그의 위치에 접촉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이 연구원은 채널4에 “우리는 톱 50위권 내의 무료앱이 앱 속에 광고를 사용하고 있고 무료앱에 대해 승인하는 것은 또한 광고주에 승인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전했다.

보도는 “만일 사용자들이 이를 알게 된다면 그들은 이에 대해 우려하게 될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이렇게 해서 유출된 정보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사용될지에 대해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