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위원회, 무료 법률상담서비스 제공

일반입력 :2012/02/27 11:37    수정: 2012/02/27 11:41

전하나 기자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오는 3월부터 저작권분쟁에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키 위해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러한 일환으로 현재 운영 중인 저작권 법률상담 서비스에 위원회 소속 저작권 전문변호사를 투입해 상담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한단 방침이다.

저작권 상담은 방문, 전화, 인터넷,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진다. 저작권 전문변호사를 직접 만나 무료 상담(매주 화요일)하려면 저작권자동상담사이트의 방문예약 상담메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유병한 한국저작권위원장은 “콘텐츠관련 사업계획이나 저작권산업 전반에 대한 법률컨설팅이 필요한 일반국민 및 저작권관련 산업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며 “앞으로도 저작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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