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진흥법, 27일 국회 통과-폐기 관심집중

일반입력 :2012/02/27 09:41    수정: 2012/02/27 10:33

27일 국회서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개정법률안(이하 '법률안')이 처리될지 여부에 업계 관심이 쏠렸다.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이어 오후 본회의가 열려 그간 표류된 법률안 처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치권에선 이번 본회의가 오는 4월11일 열릴 총선을 앞두고 계류중인 법안을 처리할 마지막 국회라는 시각이 짙다. 반면 IT업계와 관련 정책 담당자들은 앞서 2월 여야가 임시국회 회기를 연장한 다음달 중순까지 법률안 통과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한다. 18대 국회중 법률안 처리가 무산되면 총선 이후 19대 국회서 입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국회 의사일정에 따르면 오전10시 국회운영위원회와 법사위의 전체회의에 이어 11시 정무위원회의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와 행정안전위원회의 정개특위가 열린다.

변수는 오전 예정된 여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간 선거구 획정 협상 타결 여부다. 양자간 합의에 차질을 빚을 경우 법률안이 오전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오후 본회의서 발목을 잡힐 수 있어 주목된다. 당초 이달초 예정된 임시국회와 법률안 처리가 늦어진 배경도 총선을 앞두고 진통을 겪어온 선거구 획정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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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 계류중인 법률안은 지난 8일 지식경제위원회(이하 '지경위') 법안소위에 상정된 배은희, 김혜성, 박민식, 정태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내용을 통합 조정해 10일 지경위 전체회의서 통과한 대안이다.

법안소위 대안은 ▲대기업인 SW사업자에 적용할 사업참여 하한규정에 사업 2건 이상을 일괄 발주시 각 사업 금액을 하한 근거로 구체화했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는 사업 금액에 관계 없이 국가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대기업인 SW사업자 참여 하한 예외로 인정되는 사업 제한을 상향규정한다는 취지를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