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 해킹, 억대 금품 가로챈 일당 검거

일반입력 :2012/02/23 13:44

김희연 기자

해킹으로 금융정보를 탈취해 억대 금품을 가로챈 전문해커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3일 해킹을 통해 개인PC에서 공인인증서를 탈취해 다른 사람 계좌에서 게임아이템을 구매한 후 이를 되팔아 금품을 챙긴 혐의로 해커 44살 장 모씨를 구속하고 33살 이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범행을 도운 혐의로 3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이 씨 등 일당은 지난해 11월25일부터 최근까지 중국 옌지에서 국내PC 이용자들에게 해킹 프로그램이 첨부된 골프장 광고 메일을 전송했다. 이를 통해 일당은 메일을 열어본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해킹해 게임아이템을 사고 팔아 총 1억7천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게임아이템 거래의 보안 허점을 악용해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은행이 보안카드 없이도 인터넷을 통해 게임아이템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과 일부 게임아이템 거래사이트에서 대포폰을 이용해서도 본인인증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피해자들은 모두 동일한 골프장 회원들로 무심코 골프장 광고 이메일을 열었다가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언론사나 대기업 간부, 철도역장, 여행사 대표 등 부유층 인사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경찰은 붙잡힌 일당이 골프장 인터넷 사이트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빼낸 뒤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다른 지방경찰청과도 공조수사를 통해 추가 해킹사실 등을 밝혀내는 것은 물론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에 시스템 보완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