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美 대법원 상고 기각 영향 없다”

일반입력 :2012/02/22 11:30    수정: 2012/02/22 11:36

송주영 기자

램버스가 하이닉스와 이어지고 있는 잇따른 특허 관련 법원 소송에서 유리한 결정을 받아들었다. 이에 대해 하이닉스는 손해배상금 지급과 관련해 주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즉각 반박했다.

21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하이닉스가 램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관련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하이닉스는 램버스에 로열티, 손해배상금을 내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덧붙었다.

이에 대해 하이닉스는 당장 손해배상금 지급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판결은 특허 소송 관련 일부에 불과하며 로열티, 손해배상금 지불에 대한 결정적인 내용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체는 램버스의 특허 로열티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낸 바 있다. 램버스가 국제반도체표준협의기구(JEDC)에 등록되지도 않은 기술로 반도체 업체에게 로열티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지난 2009년 캘리포니아 연방 지방법원은 램버스 손을 들어줬다. 캘리포니아 연방 지방법원은 반도체 업체들에게 3억9천700만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금, 로열티를 램버스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미국 연방 고등법원도 하이닉스가 제기한 특허 무효, JEDEC 특허 공개 의무 위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이닉스는 지난해 10월 미국 연방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다

하이닉스는 이날 보도된 미 연방대법원 판결은 지난해 10월 상고 결과로 램버스 특허 침해 소송 일부로 무효 여부를 다투는 상고를 기각한 것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이닉스에 따르면 램버스와의 특허 소송 쟁점은 크게 세가지다. ▲램버스 특허 유효성 ▲ 국제반도체표준협의기구(JEDEC)에서 램버스의 특허 공개 의무 위반 여부 ▲램버스의 소송 관련 문서 불법 파기 여부 등이다.

하이닉스는 이중 문서 불법 파기 여부가 로열티, 손해배상금 지불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문서 불법 파기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5월 미국 연방 고등법원이 하이닉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램버스 불법 행위 여부는 1심법원으로 파기 환송돼 재심리 과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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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는 현재 진행중인 램버스의 불법적인 자료 파기 관련 환송심(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전망했다. 환송심에서도 연방고등법원의 판결 취지를 존중한 합리적인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이닉스에 따르면 미 연방 대법원은 우리나라 대법원과 달리 상고된 모든 사건을 심리하지 않는다. 사건 내용, 관련 법리 중요성에 따라 사건을 심리 절차가 시작되기 전 기각하는 사례가 거의 대부분이다. 연방 대법원의 하이닉스 상고 기각판결도 심리 절차 없이 기각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