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中 아이패드 상표권분쟁 또 졌다

일반입력 :2012/02/21 11:48    수정: 2012/02/21 15:35

이재구 기자

중국내 아이패드 상표권 분쟁에서 애플의 패소가 잇따르고 있다.

씨넷,파이낸셜타임스 등은 20일 중국 남부 휘조우시 법원이 아이패드 상표권을 주장하는 중국 프로뷰의 주장을 인정해 순단 전자양판점에서의 아이패드 판매중단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 아이패드 상표권 분쟁은 광둥법원이 애플에 대한 항소심리를 준비하고 있어 향후2주일이내에 정점에 이를 전망이다. 상하이 법원은 22일 상하이지역내 아이패드 판매금지명령요청을 심리하게 된다. 이에앞서 지난 해 12월 선전 법원은 중국프로뷰의 아이패드 상표가 애플에 돌려져야 한다는 요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 소송에서 패할 경우 애플로서는 전세계에서 가장 유망한 시장에서의 판매에 암운을 맞게 된다. 당초 애플은 지난 2009년 홍콩전자회사에 상장된 회사 프로뷰의 자회사인 대만 프로뷰로부터 전세계 여러나라의 아이패드 상표권을 구입했다. 하지만 이 구매협정 속에 포함된 상표권 가운데 2개가 별도의 분리자회사인 프로뷰선전 소유의 것임이 드러났다.

애플은 지난해 홍콩법원의 판결내용에 기반해 이 프로뷰선전 상표권도 최초의 상표권인수협정 내용속에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지만 프로뷰는 이에 불응했다. 이후 이 상표권 분쟁건은 법원에 계류돼 있다.

20일 애플 변호사가 로웰 양 프로뷰 선전회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애플은 ‘이번 상표권 분쟁으로 인해 회사의 사업상 손실을 보았으며 명예훼손협의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기에 이르렀다.

이 편지는 양회장이 협약 당시 아이패드 상표권이 애플에 넘겨지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잘못되고 오도된 성명을 지속하면서 몰랐었던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쓰고 있다.

이 편지는 지난 17일의 중국 남부 광둥성 휘조우시에서의 판결에 이어 나온 것이다. 당시 법원은 순단의 애플 아이패드 판매점과 애플이 아이패드를 판매함으로써 프로뷰선전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판매중단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순단대리점과 법원측은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중국에서는 한 도시에서 하나의 유통점이 아이패드를 팔고 있기 때문에 이번 법원판결효과는 제한적이다 .쑨단은 15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하지만 판결은 프로뷰측에 애플에 대한 전면적 공세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프로뷰측 변호사인 시에 시앙후이는 휘조우법원 판결이후 더 많은 대리점에서 애플 아이패드 유통을 금지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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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중국세관은 프로뷰가 중국내 항구를 통한 아이패드를 수출입을 금지해 달라는 최근의 요청에 대해 아직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프로뷰는 지난 17일 미국법원에 20억달러 규모의 맞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애플은 아이패드관련 상표권과 관련한 20억달러규모의 배상소송을 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