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램버스 반독점 1심 승소 확정

일반입력 :2012/02/16 14:51

송주영 기자

하이닉스반도체가 램버스와의 반독점 소송 1심판결 승소를 확정지었다고 16일 밝혔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 법원은 전날(미국시각) 램버스와의 반독점 소송 1심 판결을 내려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승소를 확정 판결했다.

램버스는 지난 2004년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등 D램 업체를 상대로 이들의 담합 행위로 인해 램버스 제품인 RD램이 시장에서 퇴출됐다며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배심원 총 12명 중 9명이 D램 업체들의 담합행위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려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동 소송의 담당 맥브라이드 판사는 필요한 행정 절차를 거쳐 금번에 1심 판결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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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버스는 1심 최종 판결에 불복해 60일 내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하이닉스는 항소심은 법률심으로 배심원 심리절차가 없으며 판사들에 의해서만 재판이 이루어 지는 것이므로 법리상으로 우위에 있는 D램 업체들의 입장이 관철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이번 1심 판결을 크게 환영하며 "향후 전개될 항소심 등에서도 회사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